콘텐츠 바로가기

이천시 노동자 복지관이천시 노동자 복지관

본문 콘텐츠

2024년 「타지역민 이천시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모집 공고

  • 작성자
    관리자(홈페이지관리)
    작성일
    2024년 4월 17일(수) 11:47:23
    조회수
    131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공고 제2024-05호

 

2024년 「타지역민 이천시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모집 공고

 

타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이천 지역의 회사에 취업하여 이주를 하신 근로자에게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04. 17.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타지역민 이천시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 사업기간 : 2024. 04. 17. ~ 2024. 12. 27.

▢ 모집기간 : 2024. 05. 01. ~ 2024. 05. 17.

▢ 지원내용 : 이주정착비 1명당 60만원 지원(매달 10만원, 6회 지급)

▢ 모집인원 : 5명

▢ 지원대상 : 2024.01.01. 이후 중견, 중소기업의 신규 취업자로 타시‧도에서 이천시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자

신청 제외 대상 : 대기업 근로자, 취업3개월 미경과자, 2024.01.01.이전 전입신고 및 취업자, 기업체기숙사 생활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2. 추진일정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 05. 01.(수) ~ 05. 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방문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1층

(접수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8번길 60-26,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5월 17일까지 방문접수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함 / 주말, 공휴 방문 접수 불가

▢ 문 의 :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031-632-9806)

▢ 제출서류

◦ [서식1] 신청서 1부.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서식3]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확약서 1부.

◦ [서식4] 위임장 1부.

◦ [첨부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 [첨부2]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첨부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첨부4] 부동산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첨부5]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끝

 

4. 심사절차

 

▢ 제출 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지원대상 여부 심사 ‧ 확인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

   - 선정 인원 제한에 따른 선착순 지원

 

5. 결과발표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24. 05. 28.(화) / 선정자 개별 연락

 

 

6. 유의 및 참고사항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을 통해 결과물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 달성을 위하여 이천시와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활용할 수 있음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사업담당자(031-632-9806)문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