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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안내
※ 사업명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법률교육
- 지원내용 : 시민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무사가 방문하여 일상생활 속 필수 노동법과 근로환경에 관한 교육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4월 ~ 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 사업대상 : 이천시민, 청년, 영세사업자, 청소년 등
- 진행과정 :
- 교육신청
- 일정조율
- 교육진행
- 교육평가
- 교육강사 : 공인노무사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 및 전화접수
- 기타문의 :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복지담당자(☎031-632-9806)
신청하기
2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동아리활동
- 사업내용 : 이천시민 및 관내 직장을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모임의 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3월 중
- 지원내용 :
- 동아리 활동 지원금 80만원
- 동아리 활동 모임 공간 제공
- 동아리 활동 구성원 모집 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이천시민 및 중소·영세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구성된 소그룹(5인 이상)
*신청 제외 대상
일회성 단순친목도모, 정치‧종교‧영리(학원‧공방)활동이 주된 목적인 동아리, 중복사업 중인 동아리, 강사가 리더가 되어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동아리 등
- 사업과정 :
- 신청 ‧ 접수
- 서면심사 및 선정
- 동아리활동
- 최종성과 발표회
- 사업종료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 서식자료 :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기타문의 :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복지담당자(☎031-632-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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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지역민 이천시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 사업내용 : 타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이천 지역의 회사에 취업하여 이주를 하신 근로자에게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주정착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7월 중 (선착순)
- 지원내용 : 1명당 60만원 지원
- 사업대상 : 금년 01.01. 기준으로 중견, 중소기업의 신규 취업자로 타시‧도에서 이천시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자
*신청 제외 대상
대기업 및 공기업 근로자, 취업 3개월 미경과자, 금년 1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및 취업 상태에 있는 자, 월 3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기업체 기숙사 생활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 사업과정 :
- 신청 ‧ 접수
- 서면심사 및 선정
- 정착비 지원
- 사업종료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서식자료 :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기타문의 :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복지담당자(☎031-632-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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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영세사업장 간식나눔지원 (즐거운 간식, 행복 전달 프로젝트)
- 지원내용 : 이천시 내 다양한 사업장 및 노동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자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사연을 추첨하여 간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간 : 분기별(총 4회)
- 사업대상 : 이천시 관내 중소·영세사업장 및 노동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15인 이하)
- 사업과정 :
- 신청 ‧ 접수
- 심사 및 선정
- 홈페이지 발표 및 개인연락
- 간식배달
- 신청방법 :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접수
- 기타문의 :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복지담당자(☎031-632-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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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법률지원
- 지원내용 :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및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적 지원과 상담을 통해 행정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며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 2025.02.01. ~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이천 내에서 근로하거나 거주중인 외국인 노동자
- 신청방법 :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전화접수(☎031-632-9806)
- 기타문의 : 이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복지담당자(☎031-632-9806)